[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고가 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는 6만8621명으로 전년도의 5만6806명에 비해 1만1천815명 늘었다.증가폭으로는 2010년 1만9953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2010년 8만7344명에 달했던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는 꾸준히 줄어들어 2014년 4만8754명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2010년 56만9000원에서 2014년 47만4000원까지 떨어졌던 1인당 평균 종부세 결정세액도 상승세를 타면서 2016년 49만3000 원까지 올랐다.

1인당 종부세는 2008년 167만4000원에 달했지만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 이후 40만∼50만 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은 아파트나 다가구ㆍ단독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보유액 6억 원 초과일 경우지만,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다. 주택 1채만 보유하면 그만큼 다주택자보다 보유 자산 가격이 비싸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고가 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014년 8월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됐고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매매 동향 자료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각각 5.56%, 4.22%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각각 첫 번째, 두 번째로 높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투자 가치가 높은 고가의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고 있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달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며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giza77@hear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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