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폭풍에 ‘속도조절론’ 비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놓고 ‘속도조절론’이 확산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시점이 늦어지는지, 몇년 뒤로 늦춰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시급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그간 영세자영자와 중소기업, 야권에서 제기됐으나 이제는 여권내에서조차 갈수록 세를 얻어가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최근 “경제와 시장 상황에 비춰서 최저임금 1만원 도입시기에 대해 탄력적·신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싱크탱크인 정책기획위원회도 “목표달성이 아니라 실질효과를 위해 정책적 유연성으로 조정하는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 연도에 맞추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3대 축인 당ㆍ정ㆍ청에서 일제히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셈인데, 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변경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이와 관련,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선때 5명의 후보가 공약할 정도로 사회적공감대를 얻었다”며 “3명은 2020년까지 올리고 2명은 2022년까지 올리겠다 했는데, 그런 만큼의 속도조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애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3년간 총 54.5%나 대폭 인상시켜야 달성가능한 만큼 쉽지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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