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양수도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전방과 더존비즈온에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전방과 더존비즈온에 각각 270만 원, 74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방은 지난해 3월 29일 이사회에서 서울시 강서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2016년 말 연결 기준 자산총액(4841억1000만 원)의 10.04%에 해당하는 486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더존비즈온은 작년 5월 8일 이사회에서 서울시 성동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6년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2364억9000만 원)의 25.37%에 해당하는 600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매도인이 건물의 일부 소유자이며, 타인 소유부분 중 일부는 경매 진행 중인 사실’ 등 거래의 이행요건과 부대요건, 제약요건 등 투자판단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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