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도 도입 필수…그 외 한 종류 노력 이행해야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앞으로 국내 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소명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자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과 같은 주총성립 노력을 최소한 한 종류 이상 이행해야 한다.
8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사업년도 결산 관련 상장법인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로 인한 주주총회 불성립시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을 상장사에 배포했다.
우선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려는 상장사는 주총 불성립이 우려될 경우 전자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전자투표제도 외에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주주총회 분산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중 최소 한 종류의 노력을 추가로 이행해야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다. 상장사는 이같은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주총결과를 공시하기 전까지 관련 증명자료를 준비해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한 증명자료는 외부에 공시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거래소의 상장규정개정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정기주총을 개최하지 못했거나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지 않는다.
이밖에 거래소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의 경우 벌점이 감경(2점 이내)될 수 있으며, 향후 공시우수법인 선정 때에도 가점(60점 만점에 최고 5점)이 부여된다.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될 경우 상장수수료가 1년간 감면되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3년 내 1회에 한해 유예할 수 있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사의 정기주총 분산 개최 유도를 위해 상장규정 상 상장법인의 신고사항을 신설했다. 불가피하게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 주총소집통지서를 발송할 때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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