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신적 괴롭힘 금지’ 노동법 최초 신설
-캐나다, 금지법 준수 위한 구제 기구도 규정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무한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제도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정신적 괴롭힘’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법적으로 규정한 최초 국가다. 지난 1998년 정신의학자 마리 프랑스 이리고옝이 내놓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연구 보고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프랑스 의회는 2002년 정신적인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률을 신설했다.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프랑스 노동법이 금지하는 정신적 괴롭힘 행위는 ▷반복적인 가해행위 ▷가해행위가 근무조건의 악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 ▷근무조건 악화가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의 침해하거나 육체ㆍ정신 건강을 훼손하거나 근로자의 직업적 미래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된다.
프랑스는 해당 법률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적인 감독과 근로자대표기구의 집단적 개입의 보장 등 예방 및 사후적 조치들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이 같은 제도적인 움직임이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1999년 오타와의 한 운송회사 직원이 총기로 동료 4명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책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캐나다에서는 직장 내 폭력 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입법이 없었다. 그러나 오타와 사건 이후 사건의 배심원단은 연방 및 각 주 정부에게 직장 내 폭력 방지 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캐나다에서 정신적 괴롭힘 금지 규정을 최초로 명문화한 곳은 퀘벡 주다. 퀘백 주는 지난 2004년 직장 내 정신적 괴롭힘을 독자적인 법적 범주로 설정해 근로자의 ‘정신적 괴롭힘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의 권리’를 최초로 인정했다. 퀘벡 주는 직장 내 정신적 괴롭힘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법적 준수와 시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구제 기구도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가 최저 노동기준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