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득·법인 세법, 국무회의 의결
어려운 전문용어에다 전문가조차 해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고 복잡한 세법 조항이 비전문가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법 내용의 변경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3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2016년 5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정부 안에 그 동안의 개정사항을 새로 반영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비과세ㆍ과세표준 등 주제별로 구분돼 있던 내용을 사업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다시 재구성하는 등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하나의 장에서 규정하고 비과세ㆍ과세표준 계산 등 주제별로 구분돼 있던 것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원천징수로 편제가 재구성됐고 소득종류별로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 등을 구분해 규정됐다.
또 수식 문구와 괄호가 포함돼 문장의 주술관계가 복잡하고 길었던 것은 가능한 짧은 단문으로 서술했다. 기획재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 재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화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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