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정농단 방조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선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됐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수석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작년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적 혼란을 더 악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 무력화를 위해 노골적으로 업무방해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의 좌천성 인사 조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권력 남용과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표적수사’, ‘정치보복’ 등의 거론하면 검찰이 제시한 혐의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누리꾼들은 우병우 1심 선고 결과와 관련 “실망이다” “집유를 위한 재판부의 큰 그림” “2심에서 나오겠네” “8년 구형인데 2년 6개월?”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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