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장기소액연체자 구제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가 오는 8월 말까지 실시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간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방문 신청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 지부 등에서, 인터넷은 온크레딧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 31이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다.
신청자들은 재산ㆍ소득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추심중단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최대 3년 후 채무면제를 받게 된다.
접수를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재산소유여부 확인을 위한 최근 1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실증명 등 소득증빙자료, 금융자산내역, 임차보증금 유무(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확인원), 최근 3년 출입국 사실증명서, 신청서, 신용정보 조회 및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소액연체자는 신청서(신분증 지참) 외 별도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대상 확정시 추가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대상자의 소득창출을 위한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되며, 특히 취업희망자는 직업상담사를 통해 취업알선 등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정책으로 장기소액연체자들이 성공적으로 재기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산 및 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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