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이 지난 한해동안 부과한 과태료가 전년대비 3배나 늘었다.
17일 국세청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총 1180억원이다. 이는 전년의 390억원에 비해 200% 가량 늘어난 규모다. 과태료는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국세청의 명령 사항이나 납세 의무위반자를 제재하기 위해 부과하는 벌금이다. 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적용된다. 과태료 수납액도 2011년 91억원에서 2012년 280억원, 2013년 858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한해동안 부과된 과태료를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 7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79억원, 세법상 명령사항 위반 등이 8억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 공여 등이 1억원 정도다.
국세청은 과태료 부과규모가 증가한 것은 작년의 경우 과세대상 기간이 전년보다 늘었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부과건수는 물론 건당 평균 과태료 부과금액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세무당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조사를 강화한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의 건당 평균 부과금액은 2011년에 851만원(1018건)에 그쳤으나, 2012년 2589만원(1364건), 2013년 5061만원(2040건)으로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병·의원이 1019건(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249건(58억원), 음식·숙박업 90건(56억원), 학원 70건(40억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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