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수보회의서 “노동시간 단축, 대전환의 첫걸음” 강조 - “단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기업-노동자 상생 방안 마련해 달라” 강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측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대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측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인원이 100만명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성과’라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한 것을 감사드린다”며 “이제 우리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 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 5일근무의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의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며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 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가지고 또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 운송 등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이 됐다. 신청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까지 100만여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만해도 적지 않은 성과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정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이야기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다 해결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임대료, 원하청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주시기 바란다”며 “각종 민생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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