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저소득 근로자 등의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전면 개편하고, 고소득ㆍ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지난해 3%대 성장률 복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예산ㆍ세제ㆍ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지원체계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에 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년 고용부진에 대응해 창업과 취업 지원세제를 청년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이라며 “EITC를 전면 개편해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는 동시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복지와 노동을 연계한 지원제도로, 앞으로 지원금과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공평과세와 관련해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한편,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 등에 최대한 지원해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높이겠다”며 “새로운 세원 발굴에 힘쓰고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ㆍ외국인간 과세형평을 위해 외국인 투자, 지역특구 등 국내 투자지원 제도 개편도 검토하겠다”며, 저출산, 양극화 등 경제ㆍ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방안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납세편의 제고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세무조사를 비롯한 세정제도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부합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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