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1일 새벽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3명이 숨진 택시 교통사고는 제한속도 두 배를 넘는 과속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사고가 난 택시 운행기록장치를분석한 결과 당시 최고 속도가 시속 156㎞로 나왔다.
이 택시는 지난 1일 오전 5시 8분께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아 기사, 20대 승객 등 3명이 숨졌다.
당시 택시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려다 오토바이가 같은 차로로 방향을 바꾸자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택시는 제한 속도 70㎞인 도로에서 과속했다”며 “진로 변경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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