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이미 지급한 휴직 급여를 반환하라고 명령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807만원의 급여 반환명령등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4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 정씨는 매달 81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정씨는 휴직 기간에 아이를 모친에게 맡기고 남편과 8개월 가량 멕시코로 출국해 있었다.
정 씨는 노동청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7일 이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하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 씨는 모친을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했다”며 정씨 손을 들어줬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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