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취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이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와 변호인도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따라서 당초 예정됐던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유의 구체적 내용까진 공개하진 않았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다음날 아침까지 밤샘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110억원이 넘는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의 주인도 이 전 대통령이라 결론 내렸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반출해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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