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영덕군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등 5개 유관기관은 21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동해안 대게특화자원 보호육성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을 통해 영덕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포항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는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 대게자원보호육성 및 해양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협력키로 했다.
또한 협약식을 계기로 불법조업 등 중대 수산사범 위반행위 용의어선 검거를 위한 정보공유 등 지역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협약체결로 연안어장 불법조업이 줄어들고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jj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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