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이부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측이 별도 심리중인 경영비리 사건과 항소심 재판을 같이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사건 이부(移部) 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엔 사건 병합 신청서를 냈다. 형사4부가 맡은 사건을 형사8부로 옮겨 함께 심리해달라는 것이다.
형사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다음달 4일 신 회장 측 신청을 검토해 이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신 회장 측은 2심을 앞두고 이광범(59ㆍ13기) 변호사를 변호인단에 추가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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