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탁자위에 놓은 보온병이 쓰러지면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는데도 자신의 손자만 챙긴 어린이집 원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1)씨, 김모(55)씨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0시40분께 교실 안에 뚜껑을 닫지 않은 뜨거운 물이 담긴 보온병을 가지고 들어가 영아들이 앉아있는 탁자 위에 올려놨다.
김씨는 자신의 팔로 보온병을 쳐서 뜨거운 물이 쏟아지게 했고 주위에 앉아있던 경모(24개월·여)양, 이모(20개월)군이 화상을 입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인 이씨는 김씨가 당일 수차례에 걸쳐 보온병을 교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알았으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고가 나자 119 또는 1339(응급환자 정보센터)에 전화를 하지 않고 교실 안에 같이 있던 이씨의 손자만 다른 교실로 옮기고 피해 아이들은 그대로 둔 채 찬물 등으로 화기를 식혀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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