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ㆍ단결권 ‘노등2권’ 보장받아…노조전임자 활동도 가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9년만에 합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지난 2009년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후 이날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9년 만에 합법화돼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체교섭권과 단결권 등 ‘노동 2권’을 보장받게 됐다. 또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된다.
2002년 조합원 7만명으로 창립된 전공노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합법노조였지만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정부에 의해 법외노조로 규정됐다. 이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5차례나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때마다 해직자 조합원 인정 조항을 문제삼아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공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합법화를 위한 내부적 논의와 설득작업을 병행하면서 고용부와도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올해초 임원선거에서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했다. 지난 24일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기존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77.1% 찬성으로 가결함으로써 합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임원 등의 해직자 여부, 조합원 자격관련 하위 규정내용 등의 확인과정을 거치고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서와 규약 등을 엄밀히 심사한 결과, 기존 위법사항이 시정돼 설립신고서 수리에 하자가 없다고 최종판단하고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전공노 등 법외노조 합법화를 위한 노력 속에서 전공노도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설립신고를 둘러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