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8시간 가까이 검토한 끝에 지난 28일 밤 11시 30분경 기각했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기각 결정이 나자 이날 11시59분쯤 구치소를 벗어나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추후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김지은씨(33)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3가지 혐의를 적용,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주장하지 않았던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됐다.
다만, 싱크탱크 직원 A씨와 관련된 혐의는 기초 수사가 더 필요해 이번 영장 신청에서는 제외했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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