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채동욱(59)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는 29일 서천호(57)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 3명이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3년 국정원 직원 송모 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들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송 씨가 정보를 수집해 서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원세훈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지를 놓고 법무부와 마찰을 빚었다. 검찰은 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지만, 박근혜 정권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적용 배제 의견을 고수했다. 갈등이 이어지던 중 조선일보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보도가 나왔고, 결국 그해 9월 사퇴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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