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봄철 별미인 주꾸미가 산란기인 봄을 맞아 남획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주꾸미 어종 자원 보호를 위한 금어기간이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넉달간 주꾸미 어획행위가 완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꾸미 금어기 시행은 연안어업인, 낚시업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숙원 사항 중 하나였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결과, 최근 어획량은 1990년대에 비해 1/4 가량으로 크게 감소했다. 해양수산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왔다.
해수부는 주꾸미 금어기 지정과 함께,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을 조성을 통해 지난해 주꾸미 자원량이 전년대비 1000톤 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미래자원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ㆍ성육기에 포획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및 어린 주꾸미를 보호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원 회복 효과를 거둘 있도록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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