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은 ‘번호판 영치의 날’ [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외국인 체납액 제로화를 위해 최신 체류지 정비 후 체납안내문 발송 및 물건 압류를 추진하며 새벽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인 오는 17일은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징수과 및 읍ㆍ면 직원이 참여하는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정보등록으로 금융거래 제재를 추진하고 악의적인 지방세 면탈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범칙사건 조사와 더불어 부동산·동산·예금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도 동시에 추진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동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진 납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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