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상조업체의 자본금 강화 요건으로 중소 업체들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6개 상조업체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비슷한 수준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시책에 협조하기로 한 상조업체는 경우라이프ㆍ교원라이프ㆍ라이프온ㆍ좋은라이프ㆍ프리드라이프ㆍ휴먼라이프 등 6개사다.
지금까지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들은 납입금 손실은 물론 계약당시 받기로 했던 서비스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의 배경에는 상조업체들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내년 1월까지 등록하도록 한 데 있다. 공정위가 지난달 말까지 자본금 15억원 미만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65개 업체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또 모든 상조업체는 공정위에 매년 3월말까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지난해 23개사에서 올해 50개사로 두 배 이상 늘며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이 예치되는 은행이 어디인지를 상조업체에 확인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상조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입금 예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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