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9일 재판에 넘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휴일인 이날도 대부분 출근해 공소장 작성과 참고인 조사 등 막바지 준비작업에 분주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명에 걸쳐 14개 안팎의 공소 사실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당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뒤 보강 수사를 통해 1심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남은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 관련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재산동결 작업에도 나선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판부에 재산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보전 청구 대상이다.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도 수사를 이어가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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