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싼타페 등 6개 차종의 연비 뻥튀기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연비부적합차들에 대한 리콜면제조치가 내려져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비뻥튀기와 관련, 소비자 1700여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예율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연비부적합 차들에 대한 리콜면제조치를 거부하고 리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연비표시 부적합 문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개별 소비자의 몫이라고 발표한 상태다. 변호인 측은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면 피해 소비자들이 각 자동차제작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시정조치면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고유가와 환경 문제로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 연비과장으로 인한 피해도 클 수 있다”고 리콜면제조치가 내려져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2012년 국내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연비과장 문제로 리콜 대신 자발적 보상을 발표한 사례를 들어 국내 소비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리콜 명령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리콜면제조치를 거부하는 리콜 대신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 리콜 대신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자동차 제작사들이 비용부담이 큰 리콜 보다 보상을 택하리라 보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법률상 리콜 명령을 내릴지 여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재량에 달려있다”며 국토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예율은 지난 7일 자동차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현대자동차 등 6개 자동차제작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