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커버드본드 활성화, 고정금리 목표비중 상향 등 조치 이어질 것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오는 10월부터 은행권에 본격 도입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가게부채관리간담회’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범운영중인 DSR을 10월부터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며 “DSR은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라는 여신심사의 기본을 실행하는, 벌써부터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6개월의 시범운영기간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운영경험을 토대로 금융회사가 DSR을 폭넓게 활용토록 해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은 오는 7월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실시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차주의 상환부담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도 신용정보원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권을 대상으로 DSR을 시범적용하는 등 규제의 고삐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0월 DSR의 본격시행과 더불어 커버드본드(Covered Bond) 활성화,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마련,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 운영, 고정금리 목표비중 상향,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가산금리 점검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올 하반기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축소공급하면서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해 공급할 방침이다.
커버드본드를 도입하면서 은행에는 BIS 비율 적용시 커버드본드에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보험은 커버드본드에 낮은 수준의 위험계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호금융(7월), 저축은행(10월), 여신전문금융회사(10월)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운영실태를 집중점검하는 한편,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유사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5%를 차지하는 은행 및 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도 높인다. 은행은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은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연말께 출시할 계획이다.
7월에는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중도상환 부담이 완화되면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이동이 용이해지고 은행들의 금리인하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달부터는 은행권의 가산금리가 합리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은행연의 점검결과에 따라 가산금리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7월 중 모범규준 등을 변경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처분소득 증가속도를 넘어서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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