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해외출장도 위법 소지 판단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6일 외유성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김 원장이 국회의원이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후원금으로 5000만원 기부를 한 뒤 월급을 받은 안에 대해 ‘종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지원’으로 결정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도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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