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ㆍ사진)는 1억3000만원을 들여 구민 45만여명 모두를 ‘자전거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ㆍ금액은 ▷최초 4~8주 진단시 20만~60만원 ▷6일 이상 입원시 위로금 20만원 ▷사망시 5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보험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다. 보험 가입기간에 전입한 주민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주민이 따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조은희 구청장은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기도록 환경을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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