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간 304건 권리구제 -자격조건, 월 평균 임금 270만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는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진정,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해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50명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서울에 주소를 둔 월 소득 270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돕기 위한 제도다. 이들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올해 위촉된 2기 노동권리보호관은 총 50명(공인노무사 35명ㆍ변호사 15명)이다. 2016년 위촉한 1기보다 10명 늘었다. 서울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자 범위도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지원 대상이 되는 월 평균 임금 기준을 250만원 이하에서 270만원 이하로 높였다. 노동권리보호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지난 2년 간 노동권리보호관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 304건을 지원했다. 유형별로는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지원이 214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증가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요와 체계적이고 빠른 지원을 위해 조건을 완화하고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했다”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과 연계해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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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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