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 정치권 이슈로 번져 文 대통령 유권해석 주문, 법제처 청와대에 회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제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에게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내용을 청와대에 회신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기간이 종료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적용해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경호처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그 가족’ ‘그 밖의 국내외 요인’으로 규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를 ‘그 밖의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호처의 경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 대상은 ‘의무적 경호 대상’과 경호처장 재량에 따라 경호를 제공하는 ‘임의적 경호 대상’으로 나뉜다”며 “한 번 의무적 경호 대상에 해당했다고 해 절대로 임의적 경호 대상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이희호 여사 경호를 위해 대통령 경호법을 두 차례나 개정해왔으며, 법 개정이 안 되자 청와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앞세워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이희호 여사의 경호는 김대중 전 대통령 퇴임 후 7년인 2010년까지만 경호처가 맡도록 돼있었다. 그러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계속해서 경호 기간을 늘렸다.
정부는 작년 10월에도 경호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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