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속에서도 분양시장만큼은 뜨겁다. 하지만 청약시 경쟁률은 공개되지만 실제 계약률은 알 수가 없어 수요자들은 혼란스럽다.
4일 국토부의 지난 3월말 기준 통계를 보면 대구의 미분양 가구 수는 153가구로 한 달 전보다 13.3% 늘었다. 그런데 올 1분기 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은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대구 이편한세상 남산’은 최고경쟁률이 무려 649.51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
청약은 뜨거웠는데 결국 안 팔린 것이다. 가장 높은 가능성은 기존 분양 단지 계약자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중도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 물량이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에서도 미분양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 1순위 마감을 했다는 단지의 분양대행사 측으로부터 ‘특별분양’ 등의 이름으로 계약추천을 받아 어리둥절했다는 실수요자들의 경험담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완판’이라고 광고를 해놓고는 슬그머니 ‘회사 보유분’등의 명목으로 남아 있던 미계약분을 시장에 내놓는 경우도 있다. 청약 인기만 보고 덜컥 미계약물량을 잡았다간 자칫 밤만 되면 깜깜이 단지로 변하는 단지에 들어가 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청약 당첨자가 얼마나 계약을 했는지가 공개되면 실수요자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현행법상 최초 분양계약은 60일 이내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3자가 알 순 없다. 이후 단지별 미분양 현황은 알 수 있지만 청약경쟁률과 시차가 너무 크게 벌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기별로 광역시ㆍ도별 분양후 3~6개월 계약률을 공개하지만 시차는 물론 공개 범위도 넓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단지별 계약률은 극비 중에 극비여서 회사 내 사업부별로도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계약률 공개는 당장 해당 단지 판매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브랜드 가치에도 민감하기 때문이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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