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주민 폭행 김부선 혐의 부인했으나, 영상 촬영 근거로 판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김부선의 같은 아파트 주민 폭행 사건이 결국 유죄 확정으로 판결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의 상고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부선은 2014년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해 열린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주민 윤모씨와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며 윤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부선은 또 같은 날 자신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또 다른 아파트 주민 이모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김부선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격적인 행동이었다고 판시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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