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오후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김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말을 건넨 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전날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구체적인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지만, 이날 새벽부터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범행에 배후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가 정당원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김 원내대표 측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때 혐의 적용에 반영할 방침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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