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돌입한 제조현장, 생산성 높이기 위해 분주 -추가 채용 불가피…일부 기업 ‘10% 정규직채용 검토’ -빙과업 ‘한철장사’, 비용부담ㆍ인력운용 어려움 토로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 근무’라는 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한 식품업계도 변화의 흐름을 맞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를 앞둔 빙과ㆍ음료업계는 추가 인력 채용과 탄력 근무제 도입 등의 준비에 분주하다. 아이스바, 음료 등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품목 특성상 업계는 4월부터는 공장 풀가동과 근로자 초과근무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변화로 제조현장에서도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빙과류와 유가공 식품을 생산하는 빙그레는 인력 충원을 검토중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현재 제조 인원으로는 주52시간 근무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규직 기준으로 현재 인원의 10% 정도 추가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롯데푸드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5~8월의 극성수기 대비를 위해 현장 제조 근로자를 10% 가량 늘리기로 했다”고 했다.
해태제과는 채용 대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준비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주 단위로 최대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2주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거나, 노사 합의를 통해 3개월 내에 주당 52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빙과업의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추가 채용보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식품을 기반으로 한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추가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제빵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이미 예고됐던 일로 인력 채용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가 고용 등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롯데칠성음료,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은 생산계획을 보다 정교화하고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근무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실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될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업무 시간을 맞추기 위해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한 임금하락 등의 현실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빙과업계 관계자는 “빙과는 ‘한철장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ㆍ비수기 차이가 심한 품목인 데다가, 수익률이 1%대 이를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라며 “추가 채용으로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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