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조폭 후원’의혹을 보도한 모 언론사를 고발했다. 은수미 후보의 언론사 고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은수미 예비후보 캠프는 8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캠프는 “해당 언론사는 은 예비후보가 마치 조폭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까지 받았다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후보자를 위법 행위자로 비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두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마치 은 예비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많은 유권자들을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 받은 영등포경찰서 측은 “은 후보 캠프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며 “수억 원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라고 전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고발된 은 후보 측은 앞서 지난 3일에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모 인터넷 언론매체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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