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 경북 고령군은 지역내 등록 경로당 202곳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책임보험(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대다수 경로당이 인식과 여건 부족으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적인 면에서 취약한 상황이 존재했다.
이번 손해배상책임공제 일괄가입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대인보상 최대 1인당 1억원, 대물보상 최대 2억원까지 보상 받을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책임공제 가입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노인여가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안전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공간으로 경로당을 더욱 내실화 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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