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르노삼성 본사가 대리점에 주는 판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공정위는 9일 르노삼성 대리점 업주들이 본사가 판매 목표치 미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삭감했다고 제소했으며, 현재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리점 업주들은 본사가 시승 차량까지 사실상 대리점에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측은 대리점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에도 두 차례 판매 목표를 변경했다며 공정위 조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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