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이수민 기자]국내 프린터업계가 일본 캐논과의 감광드럼 특허권과 관련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대법원에 한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민사 1부는 24일 캐논이 국내 감광드럼 제조사 알파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삼각기어 발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캐논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알파켐은 캐논측에 15억6442만7386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특허권이 없는 나라에 수출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알파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허의 침해에는 ‘생산’이 포함되므로, 피고가 국내에서 이 사건 실시제품을 생산한 이상 이를 원고가 특허권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삼성전기가 캐논의 삼각기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3억2000만원을 배상하고 완제품 및 설비를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삼성전기에서 감광드럼 생산공장을 인수한 파캔OPC도 캐논에 패소하면서 18억200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프린터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을 보유한 캐논은 2001년부터 국내 카트리지 업체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왔으며 특허심판원과 법원에선 캐논의 특허를 인정하면서 총 200억원이 넘는 손해 배상이 청구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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