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지나면 재보궐선거 고리로 한 협상의 끈 잃어 - 재보궐선거 위한 사직원 처리만이라도 하자는 여당 - 직권상정하면 ‘극단적인 투쟁’하겠다는 한국당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드루킹 게이트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가 극한대립 중인 가운데,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데드라인은 14일이다. 이후가 되면 여야는 협상의 끈을 잃어버린다.
국회가 열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재보궐선거다. 14일까지 국회의원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을 둔 지역구는 다음 총선까지 의원 없이 지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뤄질 수 있지만, 재보궐선거 시행은 그렇지 않다.
공직선거법 53조에 의하면 지방선거 출마자는 ‘사직원 접수’만으로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다. 반면, 재보궐선거는 사직원이 본회의를 공식적으로 통과해야 실시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당이 야당과 협상에 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낸 4개의 사직서 중 3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만 치러지고 재보궐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3석을 그대로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야는 각각 특검불가, 특검수용이라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도 협상을 이어왔다. 여야는 이에 14일 특검처리, 21일 처리라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이 야당과 협상한 셈이다.
그러나 14일 이후가 되면 둘 사이에 있던 이 끈이 사라진다. 게다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대상은 점점 넓어져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상태다. 지지자로서는 여당이 이런 특검안을 받는 순간 문 대통령을 버렸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여당이 받을 이유가 없다.
특히 14일 당일이 되면 국회의장 권한인 직권상정으로 사직서 처리만이라도 하자는 여당과 절대 안 된다는 야권이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으로 고조됐던 여야 간 감정의 골이 14일을 기점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으로서 국회 정상화와 특검 관철을 위해 더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직권상정하면 이 파행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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