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PLS’ 제도에 대한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또 시행에앞서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약 PLS’ 제도 시행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준비 상황을 들여다보고 각 지자체의 어려운 점을 듣는 태스크포스회의를 개최했다.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제도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정 농산물 검사 결과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이 차단된다.
이날 회의는 13개 시·도와 농진청, 산림청, 농관원 등 관련 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약 라벨지 글씨 확대 등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오는 25일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 중심으로 직권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 농업인, 농약판매상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기관별 순회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SNS를 활용해 PLS제도 이해와 실행 방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지자체 공무원, 농업인, 농약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기관별 순회 홍보 등을 펼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해서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PLS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해창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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