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교도소 복역중에 모친상을 당한 60대 남성이 일시 석방된 틈을 타 도망쳤다. 그의 도주행각은 7개월만에 끝났다.
그는 사기 혐의로 강릉교도소에 수감중이었지만 지난해 10월 12일 모친상으로 구속집행 정지가 돼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같은 달 18일까지 교도소에 복귀해야 했지만 결국 돌아가지 않았다. 결국 지명수배 명단에 오르게 된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다시 교도소로 되돌아가야 하는 신세가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수배자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모(61)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씨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인계됐다.
simdy121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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