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개인정보 유출로 명의도용 대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25일부터 신용정보 조회중지를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 경우 고객이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정 금융회사에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생각된다면 고객은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용정보 조회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조회회사(CB)에 접속해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CB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회사(CB)가 25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금융거래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자 30일 간 신용정보 조회가 중단된다. 이 기간에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SMS)로 고객에게 통보된다. 하지만 고객은 조회중지 기간 내에도 언제든 신용조회 일시 허용 등 서비스 차단 설정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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