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체육특기자 전형 입학시켜 -“딸 출석 안 해도 학점” 요구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2ㆍ개명 후 최서원) 씨가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최 씨에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확정 판결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10분 업무방해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56) 전 총장과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성적 특혜를 준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1ㆍ2심은 정 씨의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딸이 2015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들을 압박한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최 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통해 김 전 학장에게 딸의 이대 합격을 부탁했고, 이를 전해들은 최 전 총장이 남궁 전 입학처장에게 입학특혜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딸 정 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를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정 씨의 모교인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뇌물 30만 원을 주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인정됐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최 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1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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