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문무일 총장이 직접 관여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 안미현 검사의 주장이 발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외압이 아니라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곧바로 이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단이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문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려 했다고 폭로하면서 외압 행사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안 검사는 “지난해 12월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강원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 계획을 문 총장에게 보고하자 크게 질책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댔다고 안 검사는 밝혔다.

안 검사가 제기한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휘권을 가진 검찰총장의 ‘외압이냐’, ‘정당한 수사 지휘냐’다.

안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 필요성을 제기하자 문 총장은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영주 지검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면 거기의 의견을 따르겠노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법조인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과 달리 수사심의위원회는 교수와 기자·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언론은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본인은 개입하지 않겠다.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안 검사는 문 총장이 자신의 발언을 번복해 가면서 왜 유독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만 무리한 수사지휘를 행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안 검사가 문 총장한테 호된 질책을 받았다고 전한 이영주 춘천지검장은 16일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당한 지휘라서 따랐을 뿐 부당한 지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문 총장이)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고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검장은 “지시대로 추가 증거 확보와 법리검토를 해서 염 의원을 소환조사했다”며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이 지검장을 질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며 “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사지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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