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전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은 연간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가 의무화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29일 지난해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된데 이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강화되면서 강사 양성부터 교육기관 지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교육 실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특히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이날 10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교육은 사내 인식개선 강사를 활용해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직장내에서 필요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방문하거나 또는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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