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하는 척 사찰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쳐 10차례나 구속된 전력이 있는 50대가 같은 혐의로 또 구속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이모(52)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올해 5월16일까지 부산 일대 사찰을 돌아다니며 법당 안에 있는 불전함에서 46차례에 걸쳐 현금 1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기도드리는 척 법당 안으로 들어가 잠금장치가 없는 불전함에서 현금을 가져가거나 드라이버로 불전함 자물쇠를 파손한 뒤 현금을 훔쳤다.
이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사찰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다 이미 10차례나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 사찰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하고 동선을 추적해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찰에서 불전함에 있는 돈을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 같다”며 “훔친 돈으로 대부분 술을 마시고 생활비로 탕진해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니며 범행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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