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밤중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여성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자 의사가 현장에서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그는 여자화장실 내 좌변기 칸에 있다가 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한 여성과 마주쳐 붙잡혔다.
29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10시52분께 술에 취한 채 인천 부평 지하상가의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모 병원 수련의 A(25)씨를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술해 취해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어 휴지를 가지러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정황상 ‘성적 목적’을 갖고 침입한 것으로 보고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 몰카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한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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