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럽 순방 중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를 결재했다.
문 대통령의 공포안 재가까지 완료되면서 특검법은 이날 오후 관보에 게재되는 형식으로 공포된다. 특검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정 국회의장은 특검법이 공포되며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돼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자정으로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특검 임명 절차 진행 등을 위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이 날 안에 특검법 공포 절차를 마쳐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정이 지난 후에는 국회의장 자리가 공석이 되고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주체가 없어지면, 자칫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될 우려 때문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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