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8일 안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패널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접수, 경위를 파악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안 후보가 예비후보자의 공개연설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31일~6월 12일) 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도 후보자는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을 해서는 안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 후보의 행위가 말 그대로 공개연설에 해당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위법 행위로 간주한 뒤 진행하는 조사단계까지 진척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안 후보가 공약을 설명한 지하철에는 기자들도 있었던 만큼 대중을 상대로 한 공개연설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 선거법 위반인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