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처음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았다.30일 대법원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다. 더불어 징역 1년6월, 6억 원 가량의 추징금도 선고했다.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로 처음 인정받은 판례다. 앞서 불가리아와 독일 등에서는 비슷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불가리아에서는 정부가 범죄 단속 과정에서 몰수한 비트코인 가치가 600% 급등하며 화제를 모았다.해외 언론에 따르면 몰수 당시 5억 달러 수준의 가치를 지녔던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 33억 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올랐고, 이는 불가리 국가 부채의 5분의 1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불가리아 정부는 가치 급등한 비트코인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ulture@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